대법 “갑상선암 전이 림프절암, 일반암 아냐…약관 설명 없으면 보험사 책임
사건 개요
• A씨는 갑상선암(C73)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암(C77) 도 함께 진단받음.
• 보험사는 갑상선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의 **20%**만 지급함 (특약에 그렇게 돼 있었음).
• A씨는 림프절암은 별도의 일반암이니 전액(100%)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
1심과 2심: 보험사가 설명 안 해도 된다고 판단 → A씨 패소
• 대법원: 보험사가 중요한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보험사가 그 약관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있다네요.
좋은 소식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