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를 위한 국가 지원
대표적인 지원 뭐가 있어요
암 치료를 위한 국가 지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암환자가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2.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암검진을 통한 의료비 지원 국가암검진은 암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 암을 진단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5대암(위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에 한해 실시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암검진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4. 폐암 환자 의료비 지원 폐암환자도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5.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는 연속 지원되며, 백혈병의 경우 3천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6.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9. 재가암환자관리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에게 현물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조모임 등 재가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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