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는 치료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폐암 환자는 국가로부터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암 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환자의 경우 국가암검진수검자 의료비지원 제도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암을 진단받은 암환자로,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암검진(비용지원 대상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암종으로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당연 선정됩니다. 2. 지원 암종 지원 암종에는 폐암(C33-34)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이 있습니다. 3. 지원 범위 및 항목 지원 범위에는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의 지원 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도 지원되지만, 이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4. 지원 금액 및 기간 법정본인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속 3년간 지원됩니다. 5. 신청 절차 등록신청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접수(매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7. 폐암 검진 참고 사항 2019년 8월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진 대상은 54세~74세 국민 중, 직전년도 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에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로 기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폐암 고위험군들이며, 2021년부터는 과거 흡연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암검진은 2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 연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