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위암의 표적항암제는 몇종류며 무엇이 있을 까요?
위암 표적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위암 표적항암제의 종류와 건강보험 적용 현황 현재 위암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적항암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라스투주맙(허셉틴)으로, 위암 조직검사에서 HER2 발현을 먼저 검사한 후 과발현이 있을 때 항암제에 추가해서 사용됩니다. 1차 약제로 5-FU/백금제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 중입니다. 두 번째는 라무시루맙(사이람자)으로, 단독요법 또는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2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표적항암제 사용을 위한 검사 허셉틴 치료를 시작하기 전 HER2 시험이 필수적입니다. 전이성 질환으로 이전에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환자에 백금계 약물과 카페시타빈 또는 5-FU와 병용투여됩니다. 사이람자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 또는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됩니다. 3. 급여 정보 확인 방법 각 항암제에 대한 급여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담당자 033-739-1322)로 문의하면 각 암 급여 담당자를 연결해 줍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암센터, 지역응급센터 이상 기관 및 원자력의학원입니다. 4. 추가 개발 중인 약제 리보세라닙(아파티닙)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에 등록되어 위암 말기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받은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 표적항암제 치료의 특징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환자의 종양에 발생한 유전자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에도 HER2 검사 결과에 따라 허셉틴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1차 치료 후 진행 상황에 따라 사이람자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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