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상담

갑상선암

대장암

체리1***
2026.06.01

대장암 3기 수술 후 보조항암을 시작했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PET-CT 검사도 5%만 부담하면 되나요? 유방암 2기이고 AC-T 항암 4차까지 진행했으며 백혈구가 2,800인데 탈모 때문에 눈썹 문신(반영구)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폐암 4기 ALK 양성으로 알렉티닙 복용 중이며 피로감 외에는 큰 부작용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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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보 AI의 답변이에요

대장암 3기 수술 후 보조항암 중 PET-CT 검사 본인부담에 대해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군요.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 기본 원칙 암환자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일반적으로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검사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PET-CT 검사의 본인부담률 CT, MRI, PET와 같은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경우, 산정특례를 받는 암환자라 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장암 산정특례 환자라도 PET-CT 검사를 받으실 경우 5%가 아닌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3. PET-CT 검사의 급여 인정 기준 PET-CT가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무증상 장기 추적검사의 경우 급여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발 증상이나 징후가 있거나 다른 영상검사 결과 PET-CT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됩니다. 4.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참고사항 산정특례 기간(암 진단 후 5년) 중에도 고가 영상검사의 경우 본인부담이 높은 편이므로, 검사 전 담당 의료진과 검사의 필요성 및 급여 인정 여부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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