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대장암 3기 수술 후 보조항암을 시작했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PET-CT 검사도 5%만 부담하면 되나요?
대장암 수술 후 산정특례 적용과 PET-CT 검사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암 산정특례 제도의 기본 적용 범위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대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아 환자는 0~10%만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암 환자는 최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PET-CT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PET-CT 검사의 경우 모든 경우에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재발의 증상(징후)이 없는 경우에는 CT, MRI로 장기추적검사는 가능하며 증상(징후)이 있거나 타 영상검사에서 PET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PET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비용 부담 방식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됩니다. 다만 PET-CT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정특례제도란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4. 의료진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 회원님의 경우 보조항암 치료 중이시므로, 다음 사항들을 담당 의료진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현재 시점에서 PET-CT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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