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수술전에 세침검사하고 난후 산정특례작성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술후에 산정특례가가능한가요?
갑상선암 산정특례 등록 시기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산정특례 등록 시기의 일반적 원칙 세침흡인세포검사는 소량의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암을 진단하는 검사이며,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여 판독이 끝나면 갑상선암 여부를 확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산정특례 등록은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 이후에 가능합니다. 2. 갑상선암의 경우 갑상선여포암의 경우 세포검사로는 피막침범을 확인할 수 없어 여포암과 여포선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입니다. 특히 여포암과 같은 일부 갑상선암 유형은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서만 최종 확진이 가능합니다. 3. 산정특례 등록에 중요한 요소 산정특례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암의 명확한 조직학적 확진 여부 병리검사 결과 확정 병기 판정 4. 의료진에게 확인하면 좋은 사항 세침검사 결과만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본인의 경우 수술 전후 중 언제 등록이 적절한지 산정특례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록 시기에 따른 의료비 적용 범위 5. 왜 의료진 상담이 필요한지 산정특례 등록 시기는 암의 종류, 진단 방법, 병원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세침검사로 유두암 등은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일부 유형은 수술 후 최종 확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담당 의료진과 원무과에 회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등록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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