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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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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숲***
2026.06.17

대장암 3기 수술 후 보조항암을 시작했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PET-CT 검사도 5%만 부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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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보 AI의 답변이에요

대장암 3기 수술 후 보조항암치료를 시작하시면서 산정특례 적용 시 PET-CT 검사 본인부담률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의 기본 구조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 동안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PET-CT 검사의 본인부담률 일반적으로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PET)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외래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암환자로 산정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5%의 경감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3. PET-CT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PET 검사는 암의 진단 및 항암 치료 후 경과 관찰에 매우 유용한 진단 검사 방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발의 증상(징후)이 없는 경우에는 CT, MRI로 장기추적검사가 가능하며, 증상(징후)이 있거나 타 영상검사에서 PET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PET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적용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회원님의 경우 대장암 3기 수술 후 보조항암치료 중이시므로, PET-CT 검사를 받으실 때 해당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 의료진과 상담 시 확인할 사항 PET-CT 검사를 계획하실 때 담당 의료진에게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검사가 현재 치료 단계에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 목적이 치료 효과 판정인지, 재발 평가인지, 추적검사인지 증상이나 다른 검사 소견이 있어 PET-CT가 필요한 상황인지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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