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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3기 수술 후 보조항암을 시작했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PET-CT 검사도 5%만 부담하면 되나요?
대장암 3기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 중 산정특례와 PET-CT 검사비 부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의 기본 내용 암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높아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PET-CT 검사의 본인부담률 중증질환자(암 환자 포함)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를 부담하며, 고가특수의료장비총액(CT, MRI, PET)에 대해서도 50%가 아닌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PET-CT 검사 시에도 5%만 본인부담하시면 됩니다. 3. 산정특례 기간과 유의사항 산정특례는 암 진단 후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에만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산정특례 종료 후 추적검사 지원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CT, MRI와 같은 고가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종료 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 본인부담상한제 활용 산정특례와 별도로 본인부담상한제도 있습니다.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금액의 상한을 정해, 상한을 넘은 금액을 다음 해에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 금액은 소득(건강보험료)에 따라 7단계로 나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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