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연구소 ∙ 췌장암

오니바이드,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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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오 케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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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됐다. 환급형 위험분담제로 바이알당 67만원대로 결정됐으며, 임상적 효과를 입증해 진료지침에서 권고되고 있다. 또한 심장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세르비에가 개발한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로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를 열고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성분명: 나로리포좀이리노테간)'에 대한 급여 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안을 의결했다. '오니바이드'는 '젬시타빈' 기반 항암 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된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플루오로우라실' 및 '류코보린'과의 병용요법으로 허가 받은 약제다. 제약사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시행함에 따라 최종 약제 상한금액은 바이알당 67만 2320원으로 결정됐다. 전문가들은 "기존 췌장암 2차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으나, 해당 약제가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를 입증해 췌장암 진료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급여 타당성을 지지했다.


한편, 심장 초음파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그간 심장 초음파 검사 시 결핵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이제부터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 급여를 적용한다.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19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처 : 암 전문 언론 캔서앤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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