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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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힐오 서비스담당자 입니다.

2026년 06월 17일부로 서비스 이용약관 일부 조항이 개정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공고일 : 2026-06-17

시행일 : 2026-07-16



🔹 주요 개정 내용


검사결과지 해석 서비스 추가에 따른 각 조별 내용 추가


1) 제2조(정의) — 제6호 신설


▎ 6. "검사결과지 해석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업로드 또는 입력한 검사결과지 등 건강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가 그 내용에 대한 참고용 설명·해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본 서비스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진단·치료·처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제4조 제1항 — 서비스 목록에 추가


기존 항목 목록에 한 줄 추가:


▎ - 검사결과지 해석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검사결과지 등에 대한 참고용 해석 정보 제공)



3) 제4조의2(검사결과지 해석 서비스에 관한 특칙) — 신설 (가장 중요)


제4조 바로 다음에 새 조로 신설:


▎ 제4조의2(검사결과지 해석 서비스에 관한 특칙)

▎ 1. 검사결과지 해석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적·참고적 정보로서,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아니하며 그 자체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치료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하며, 본 서비스의 결과만을 근거로 진료·복약·치료 여부 등을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본 서비스의 해석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및 의학적 한계 등에 따라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정확성·완전성·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4. 응급 증상이 의심되거나 즉각적인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즉시 의료기관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검사결과지 등 건강정보만을 입력·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발생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6. 회사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결과를 의료적 판단의 근거로 삼거나 의료 전문가의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건강상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제8조(개인정보 보호) — 제5항 신설


▎ 5. 회사는 검사결과지 등 건강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며, 그 구체적인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관 및 파기 등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서비스 이용 약관 전문 링크 : https://www.notion.so/Heal-O-2026-06-17-1d053851c10780e6ba14fd01a375d72f?source=copy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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