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투양성 유방암(3C) 환우 세이디입니다.
2024년 7월 암 진단을 받고 선 항암 6회, 전절제술, 방사선 25회를 마치고 현재 후 항암 중인데요, 보험 진단금 문제로 손해사정사가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 경험을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해사정사가 방문하는 경우는 고액 암 진단금 청구 시, 진단 과정에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경우 (보험 가입 후 90일 또는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다수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아서 사실 확인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방문하는 것 이였어요.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꾸준히 들어왔던 보험의 보험료가 갱신이 되다보니 금액이 커져서 암 진단을 받기 1년
전에 보험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힘든 시기이기도
했기에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싶은 마음이였죠.
나름 건강에 자부심도 있었고, 생활습관도 나쁘지 않았고, 운동도 꾸준히 잘 하고 있으니 제가
암에 걸릴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를 옮긴지 10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었을거라 생각했어요.
손해사정사가 방문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을 잘못 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들을 주다보면
보험사로부터 꼬투리가 잡혀 진단금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떳떳했지만 사람 일이란 알 수 없으니까요.
일단 손해사정사를 만나면 가볍게 인사 후 암 진단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손해사정사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꺼내는데요, 이때 서류에 왜 서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시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꼭 서명을 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로서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2. 의무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 (혹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발급받기 위해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보험금 청구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의 기록만 확인을 합니다. 즉 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병원과 해당
암과 관련성이 있는 과거 질환으로 진료 받았던 병원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병원을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암 진단 및 치료와 관련이 있는 지정된 병원 몇 군데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 역시 제한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진료기록을 확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 손해사정사가 노트북으로 함께 진료 기록들을 열람해 보여 주셨고, 5년 이내의 진료 기록들 중 유방암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군데의 병원만 골라서 지정을 해 주셨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동의서에 서명을 할 병원을 지정해 주시니 안심이 되었지요.
모든 손해사정사가 이렇게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는 불안해하는 저를 위해 과정을 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괜히 불필요한 병원들까지 열람 동의를 해줘서
보험사에 괜한 꼬투리를 잡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병원에서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을 보험사가 받아갈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
4.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문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안내를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보험금 지급 지연이 14일정도 되어서 14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았습니다.
5. 위임장 (필요시에만 작성)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문서에요. 저는 해당하지 않아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은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될까요?
1. 부제소 합의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문서
2. 면책 동의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대해 계약자가 그 판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
3. 의료 자문 동의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제3의 의료 기관이나 전문의에게
피보험자의 진료 기록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것에 동의하는 문서.
이것은 주치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이견이 있거나 하자가 있다는 보험사의 객관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리합니다.
4. 보험금 부지급 동의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동의한다
는 내용의 문서
이제 의무사항이 아닌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서류들은 필수 서류도 아니고,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불필요하게 보험사에 내 정보를 주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
2.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내역)
이번에는 다소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은 글 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제가 조사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 보았어요. 지나고 보니 그렇게까지 긴장할 일도 아니였는데, 손해사정사가 방문한다고
전화를 받았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좋으시고 배려심이 많으신 손해사정사 분이 오셔서 제 불안과 걱정을 이해해 주시며
충분히 그 감정을 해소해 주셨고, 서류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보험사에서 보낸 사람이라 내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경계심과 의심을 가득 가지고 만났던
것 같아 그분께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아프지 않고 보험료를 내기만 할 때는 돈이 참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험료를 지급받게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12년이나 보험료를 냈던 보험사가 아닌 10개월밖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보험사에서 암 진단금을
받게 되어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 서로 돕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도 듭니다.
※ 힐오(Heal-O) 플랫폼의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케어랩스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고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는 작성자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개인 사례이며,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