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암 수술후 플루오로라실과 레우코보린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이 보험급여 인정을 받는다.
또 조혈모세포이식 후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를 처방할 때도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024년 12월 2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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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담도암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플루오로라실+레우코보린' 병용요법이 인정받았다. 투여 대상은 담도암 중에서 팽대부암이며 투여기간은 6주기다.
또한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유지요법 에 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