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암 수술후 플루오로라실과 레우코보린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이 보험급여 인정을 받는다.
또 조혈모세포이식 후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를 처방할 때도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024년 12월 2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담도암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플루오로라실+레우코보린' 병용요법이 인정받았다. 투여 대상은 담도암 중에서 팽대부암이며 투여기간은 6주기다.
또한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유지요법 에 급여가 인정된다.